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3
판결선고
2022. 6. 3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상시 근로자 약 2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2,111,724원[= 2021. 2. 임금 529,431원 + 2021. 3. 임금 1,588,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1. 5. 14.까지 의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0,709,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5,994,3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1. 6.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546,9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은 2022. 4. 18., 근로자 B는 2022. 6. 29. 각 처 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권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