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11. 22. 선고 2013고단213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고단156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T, U, V에 관한 사기의 점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F]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