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18
판결선고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천시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G 및 H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허가는 곧 나온다.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 이상 대출이 나온다. 인허가 자금, 토목공사 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곧바로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매도인 I으로부터 토목 공사(토지 평탄화 작업)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식품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에서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으며, 차용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 1,000만 원, 같은 해 5. 4. 2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자료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J에 있는 (주)K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11. 19.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L의 2012. 10. 임금 1,356,000원, 2012. 11. 임금 858,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883,3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