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 8. 22. 선고 2014고단43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 I, J, K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