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4
판결선고
2015. 7. 2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4. 1. 21.부터 2014. 4. 13.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21.부터 2014. 3. 30.까지 도 배공으로 근로한 E의 2014. 3.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5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범죄인지보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피해자부터 18번 피해자까지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다투나, 피해자 대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체불임금 액수에 대한 진술, G 및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액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액수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D로부터 일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일부를 현재까지도 다른 사람(F)이 보관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