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8
판결선고
2015. 9.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음성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조적 · 미장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2013. 3. 24.부터 2013. 3. 31.까지 위 공사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성명'란 각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술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대리한 H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이 2015. 2.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및 H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F 음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적 · 미장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장소에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고용하여 2013. 3. 24.부터 2013.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성명'란 각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F을 상대로 "F 음성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2228호), 위 법원은 2015. 2. 11.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K이며,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았다거나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