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
판결선고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충주시 F단독주택 신축공사 골조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부터 2014. 10. 10.까지 목공으로 근무한 G의 2014. 10월 임금 5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G, H, I 3 명의 임금 합계 7,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위임장, 노무비명세서, 정산합의서, 정산내역서, 직불동의서, 확인서, 이체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충주시 F단독주택 신축공사 골조 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4. 10. 31.까지 철공으로 근무한 C의 2014. 10월 임금 5,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