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51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