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 2015고정26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공소와 이 법원 2016고정72호 사건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1,2016
판결선고
2017. 7. 12.
범죄사실
D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181]
E는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13. 12.경 건축주 H로부터 충주시 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1.경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철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D의 2014. 1. 임금 1,080,000원, 2014. 2. 임금 1,620,000원, 2014. 3. 임금 4,770,000원, 2014. 4. 임금 3,510,000원 등 임금 합계 10,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J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4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충북 충주시 L 빌라주택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수 부분 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0. 23.까지 근로한 J의 2014. 10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M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64]
피고인은 광주시 N건물 203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충주시 O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M에게 2014. 6월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중 순번 제2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8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노임대장, 노임지불대장
[2015고정2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J 작성의 진정서
미지급내역서
[2015고정2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C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건축주 H와의 사이에 H가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직불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D은 '2014. 9.경 H가 피고인에게 돈이 다 나갔는데 공사를 끝내야 하니까 도의상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H에게 노임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H가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이미 주식회사 G에 돈을 지불했고 D에게 이중으로 돈을 줄 수 없어서 D이 판결로 인해 갖게 된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D에게 2014. 7. 25.부터 임금을 직불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 피고인 및 H 사이에 '피고인이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피고인 대신 H가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P, Q, C은 피고인, H와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충주시 O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5고정264 중 일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한 C에게 2014. 6월분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R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6고정72]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6. 9.부터 2015. 6.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R의 2015. 6월 임금 96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사한 S의 2015. 6월 임금 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