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943,275원, 선정자 C에게 5,533,275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 D가 2016. 2. 15.부터 2016. 5. 2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 상여금 및 수당 중에서 원고는 5,943,275원을, 선정자 C는 5,533,275원, 선정자 D는 3,0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43,275원, 선정자 C에게 5,533,275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C,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위 고용기간 중 피고의 공장이 가동정지 상태였으므로 실제 근로기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 운영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 D는 피고의 전 운영자인 E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들인데, 위 E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진행중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임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이 피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선정자 C, D 및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