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종이코팅 및 기타인쇄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3.분 임금 1,331,190원과 수당 2,461,952원 합계 3,793,1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등 합계 95,768,5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620,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8 명 의 퇴직금 합계 296,156,9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56명 전원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