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12. 1. 선고 2016고단101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85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 4~7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2016고단1013 사건에 관한 공소(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