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8
판결선고
2017. 4. 1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16. 4. 1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D의 임 금 합계 65,620,420원과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292,530원을 합산한 65,912,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정서
피고인의 확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된 금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6. 5. 11.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조속한 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