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7
판결선고
2017. 3.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5. 6. 8.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 내 창고 지붕 개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용자이다.
요양비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8.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이 창고 지붕 철거 작업 도중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요추 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E에게 매월 1회 이상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어 요양 중인 근로자 E의 요양기간(2015. 6. 8.부터 2015. 12. 10.까지)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비를 매월 1월 이상 지급하여야 함에도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 16,29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장해보상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 E이 2015. 10. 16.경 충주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에서 '요추 1번의 압박율이 52.5%이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후 2015. 12. 1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음에도 E에게 장해보상비 97,820,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E, J, H의 각 진술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 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요양비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휴업보상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 장해보상비 미지급의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해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후 상당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요양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원만히 화해하였고, 근로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