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석동현(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8.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290만 원(7월분 150만 원, 8월분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임금 15,355,1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4,438,3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G의 퇴직금 5,776,7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퇴직금 합계 9,751,4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제44조 제1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6인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E 명의로 '임금 29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2017. 4. 19.자 확인서 사본(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임)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위 확인서만으로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확인서 사본이 진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처벌불원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