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0
판결선고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8.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철골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6,45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79,2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 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위 회사에서 철골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239,03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3,712,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 확인서
각 근로자 미지급 급여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