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7. 20. 선고 2016고정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원으로 2013. 8. 5.부터 2014. 5. 27.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13. 10.분 임금 500,000원, 2013. 11.분 임금 1,500,000원, 2013. 12.분 임금 1,500,000원, 2014. 4. 분 임금 1,500,000원, 2014. 5.분 임금 1,350,000원 합계 6,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