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
판결선고
2016. 7. 2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제빵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총 입금 합계 56,785,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의 진정인 진술서
G, H의 사실확인서
개인별 체불 내역, 임금대장, 진정인 급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I, J, E이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