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49,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급 중 44,349,9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349,9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