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6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5월분 임금 등 합계 4,346,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순번 1~8)의 임금 합계 28,847,3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20.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46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순번 1~5, 순번 7, 8)의 퇴직금 합계 27,257,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퇴직급여정산내역
각 개인별 퇴직금 체불내역
급여체불내역 및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번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1억 원)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8명은 체당금으로 합계 22,837,640원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2017. 11. 15. 근로자 7명(순번 6번 K 제외)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로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56,105,149원으로 다액이고,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8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5년 11월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12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1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년 4월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 2016년 7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6년 6월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가볍게 여기고 악의적·상습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환장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지속적으로 불출석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6. 5. 3.까지 근로한 N의 퇴직금 6,59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용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4,756,8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