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435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 운반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1,8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735,139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출장비 합계 2,599,400원,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365,510원 등 합계 77,700,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60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6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2017.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