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 운반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1,8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735,139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출장비 합계 2,599,400원,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365,510원 등 합계 77,700,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60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6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2017.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