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5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함재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7.
부터 2016. 4. 2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152,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C, F)
퇴직금 산정(F)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7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중기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정산을 다짐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① 1988. 10. 16.부터 2017. 3.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1,444,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의 퇴직금 89,003,530원과 ② 2013. 3. 11.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6,384,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