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9, 2017고단686(병합)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함재원(공판)
판결선고
2017. 11. 7.
범죄사실
[2017고단469]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피해자 Q과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R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고, 대금은 공정에 따라 착수금·기성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데, 기성금 2,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2016. 7. 22.까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다른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T, R, U에 있는 P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부터 2016. 8. 1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V의 2016. 7. 임금 2,635,000원, 2016. 8. 임금 969,000원 합계 3,604,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W의 2016. 7. 임금 17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X의 2016. 7. 임금 4,25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Y의 2016. 7. 임금 935,000원, 2016. 8. 임금 340,000원 합계 1,27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Z의 2016. 7. 임금 76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A의 2016. 7. 임금 4,42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B의 2016. 7. 임금 6,325,000원, 2016. 8. 임금 1,955,000원 합계 8,28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C의 2016. 7. 임금 3,740,000원, 2016. 8. 임금 255,000원 합계 3,99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D의 2016. 7. 임금 4,08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E의 2016. 7. 임금 3,570,000원, 2016. 8. 임금 1,020,000원 합계 4,59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F의 2016. 7. 임금 4,080,000원, 2016. 8. 임금 1,394,000원 합계 5,4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903,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AG 도급계약서 미제출 등,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2017고단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AB외 10명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개인별 체불내역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A, B동 및 C, D동)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면 일부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4,09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이에 사기의 피해자 Q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4년 벌금 70만 원, 2016년 2월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상습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임금지불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