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895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무죄.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분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