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소103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들의 급여수준에 비추어 원고가 지급한 금원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먼저 본다.

1)

갑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4. 피고 B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7. 12. 15. 사직하였다.

나)

피고 B의 2015. 9. 24.자, 2016. 2. 4.자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퇴직적립금을 월 일 급수령액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라는 기재가 있고, 2016. 9. 1.자 근로계약서 중 급여 산정표에 “퇴직금 매달 수령 원함”이라는 자필 기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2015. 9.분부터 2017. 2.분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차변에 나타나는 퇴직적립금이 대변의 퇴직적립금에 별도로 적립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1. 피고 B과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선지급하지 않기’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차변의 퇴직적립금과 동일한 돈이 대변의 퇴직적립금에 적립되고, 이를 공제한 돈만이 지급되었다.

마)

피고 C은 2014. 2. 5. 원고에 입사하여 2018. 1. 15. 사직하였다.

바)

피고 C의 2014. 2. 5.자, 2015. 2. 10.자 근로계약서에는 ‘일급 중 퇴직금 등 포함 금액이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있고, 2015. 9. 24.자, 2016. 2. 4.자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퇴직적립금을 월 일 급수령액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라는 기재가 있다.

사)

이에 따라 피고 C의 2015. 9.분부터 2016. 8.분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차변에 나타나는 퇴직적립금이 대변의 퇴직적립금에 별도로 적립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되었다.

아)

원고는 2016. 9. 1. 피고 C과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선지급하지 않기’로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부터는 차변의 퇴직적립금과 동일한 돈이 대변의 퇴직적립금에 적립되고, 이를 공제한 돈만이 지급되었다.

2)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9호증,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C이 체결한 2014. 2. 5.자, 2015. 2. 10.자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만든 양식으로 ‘일급 중 퇴직금 등이 포함 금액이며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이 체결한 2015. 9. 24.자, 2016. 2. 4.자 근로계약서 역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만든 양식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계약서에 ‘본인의 개인 사건으로 퇴직적립금을 월 일 급수령액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양식에 피고들이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내용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 B과 원고가 체결한 2016. 9. 1.자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문제점을 시정하였다는 2017. 3. 1.자 근로계약서와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볼만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급여 산정표’에 피고 B이 “퇴직금 매달 수령 원함”이라는 기재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 B은 2015. 6. 7. 월 기본급 1,600,000원을 지급받고 일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2015. 7.과 8. 근무에 대하여 각 1,600,000원 및 잔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2015. 9. 24.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본급이 1,440,000원으로 삭감되고, 160,000원이 퇴직적립 명목으로 지급되었다(합계 1,600,000원). 그 후 원고는 2016. 1.과 2.에는 일방적으로 피고 B의 기본급을 1,387,000원으로 삭감하고, 퇴직적립 명목의 돈을 163,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했고(합계 1,550,000원), 2016. 2. 4.자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기본급 1,467,000원, 퇴직적립금 163,000원 합계 1,6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7. 및 8.에는 피고 B의 결근으로 인하여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면서 퇴직적립금도 같은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피고 B의 입사 이후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도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 C 역시 2014. 2. 10. 입사하여 2015. 8.까지 지급받던 기본급의 수준(1,550,000원에서 1,660,000원까지 인상)에 비추어, 2015. 9. 24.자 근로계약을 체결한이후 2015. 10.부터 2016. 8.까지 지급받은 기본급(1,494,000원에서 1,575,000원)은 오히려 삭감된 금액으로서, 위 삭감 금액에 퇴직적립금을 더한 금액(1,600,000원에서 1,750,000원) 전체를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적립금은 피고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월급여액을 정한 다음 역산하여 그 금액의 1/10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