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34
판결선고
2019. 4. 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용 금속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건설용 금속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위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법인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0:3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전도·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인 F, G 등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에이치빔을 이동·회전시켜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위와 같은 작업 중 크레인에 의해 에이치빔이 이동하면서 두 개의 에이치빔 사이에 위 F의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12:16경 위 F으로 하여금 충주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거나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 10:30경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철제구조물 제작 부분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B에 도급을 준 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F, G 등이 기계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고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중량물인 에이치빔을 이동·회전시켜 용접하는 작업을 할 때,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
-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과 C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