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94
판결선고
2020.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충북 음성군 G 등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7. 20.부터 2018. 9. 22.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2017년 7월분 임금 1,320,000원, 2017년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7년 9월분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4,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49,5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노무비 명세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용자로서 근로자 B, C, D에게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21, 22, 23 기재와 같이 2017년 6월, 7월, 8월분 임금 합계 17,6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근로자 3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