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5
판결선고
2018.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음성군 C에 제1공장과 D에 제2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월 임금 5,9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7,770,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7.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05,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560,9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L, H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