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0
판결선고
2020. 2. 1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7.분 임금 680,000원, 2017. 8.분 임금 750,000원, 2017. 9.분 임금 1,500,000원, 2017. 10.분 임금 232,260원 합계 3,162,260원을 비롯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4,288,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순번 4번, 8번)
각 근로계약서
임금대장(2017.7월~2017.9월)
체불금품내역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 9명은 미지급 임금 전부를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13. 선고된 사기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