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1. 8. 선고 2019고정2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