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70
판결선고
2020. 8.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충주시 C에서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목공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고, 그 외에도 '충주시 F 전원주택 공사', '충주시 G 개인주택원룸공사'를 위 E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61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55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그중 순번 2번 'I(J)'를 'I(K)'로, 8번 'L(M)'를 'L(N)'로, 순번 12번 'O(P)'를 'O(Q)'로, 순번 17번 'R(S)'를 'R(T)'로, 순번 18번 'U(V)'를 'U(W)'로각 변경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27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X에 있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구조물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 준 사람이고, E은 위 1항과 같이 구조물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를 다시 A 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8.부터 2016. 10. 6.까지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년 7월 임금 1,411,000원, 2016년 8월 임금 5,100,000원, 2016년 9월 임금 3,145,000원, 2016년 10월 임금 391,000원 등 합계 10,0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임금 합계 87,09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각 간이진술서
- 사업자등록증(Y(주))사본
- 건설업등록증(Y(주)) 사본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 건설공사변경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현재 체불임금 합계 2,200여 만 원이 남아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을 미지급한 기간,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