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3. 18. 선고 2020가합5303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9,221,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3.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가 2009. 11. 13. 피고 D와 별지 1. 융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 A가 2011. 2. 28. 피고 C과 별지 2. 융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 C에게 2011. 3. 2. 25,000,000원, 2011. 6. 2. 25,000,000원, 2011. 9. 2. 20,000,000원 이상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A와의 각 융자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각 해당 금원을 차용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 A로부터 받은 위 각 해당 금원은 피고 C이 원고 A로부터 이른바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 C과 그 배우자인 피고 D가 원고 A로부터 각 위 해당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1. 2. 각 융자약정서는 회사의 자금 집행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들과 원고 A와의 위 각 융자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융자약정서에 명시된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각 금원이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개발기술 공동사업화 포괄계약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매출액 총이익율이 20% 이상일 경우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금원에 관하여 굳이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야만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별지 2. 융자약정서의 제4조 제2항은 "채무자 C은 제2조 상환조건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나 사업화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융자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과 성과급이 별개의 금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개발자이고 자신이 사주인 원고 A가 상당한 투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개발자인 피고 C의 경제적인 문제가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채무변제가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돈을 대여한 것이고, 추후 사업이 성공하면 그 성과급 등으로 변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인 증인 E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들은, 가사 위 각 해당 금원이 자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원고 A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융자약정서에는 해당 대출금의 변제기가 "차입일로부터 1개월 후 일시상환", 별지 2. 융자약정서에는 해당 대출금의 변제기가 "차입일로부터 6개월 후 일시상환"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① 위 각 융자약정서에는 그 변제기의 자동 연장에 관한 규정을 둔 까닭에,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통지된 무렵 변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들은 상인이 아니므로,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며, ③ 피고 C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그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승인한 바 있어, 그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다툰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융자약정서 제4조 제1항이 "상환일 1주일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을 경우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의 주장처럼 위 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조처 없이 계속적으로 채무의 변제기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해당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고 정한 민법 제184조 제2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다음으로 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당사자 쌍방뿐만 아니라 그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포함되는 것이며, 상법 제47조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인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이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하며, 끝으로 위 ③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내지 8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원고인 주식회사 B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당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C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8,818,687원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였고, 그러한 기재가 있는 급상여명세서를 피고 C 명의의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공제는 원고 A가 아니라 공동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 C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 A가 공동원고인 주식회사 B의 모(母)회사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차감한 액수가 별지 각 융자약정서의 기재에 따라 산정한 약정 이자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이 임금 채권과 전차금 채권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점, 원고 A의 사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 것은 맞으나, 이자를 받을 생각은 아니었고, 회계처리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별지와 같은 융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그에 의하여 자신들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또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B가 2015. 1. 5. 피고 C과 별지 3. 융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 B와의 위 융자약정에 따라 해당 금원을 차용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원고 B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른바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 C이 원고 B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별지 3. 융자약정서는 회사 자금 집행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과 원고 B 사이의 융자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융자약정서에 명시된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주장처럼 위 각 금원이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C은, 가사 위 금원이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진 51,960,000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1. 6. 2.부터 2019. 6. 10.까지 원고 B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후술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 내지 원고들의 사주 E의 지휘·감독 아래 연구개발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오던 중, 원고 B로부터 해임됨에 따라 그 근로관계가 종결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C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진 퇴직금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적어도 2011. 7. 1.부터 2017. 10. 31.까지 6년 4개월 이상을 원고 B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며,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매월 866만 원씩을 그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액수가 피고 C이 구하는 위 51,960,000원(= 866만 원 × 6)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 C이 이 사건 2020. 7. 22.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자신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진 51,960,000원의 퇴직금 채권으로 원고 B의 자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 B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 C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퇴직금 채권에 기한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C은 다시 원고 B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당시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28,818,687원을 공제함에 따라 자신이 원고 B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B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사이에 피고 C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19회에 걸쳐 합계 28,818,687원(= 2016년 2월 1,922,950원 + 2016년 3월 1,577,950원 + 2016년 4월 1,527,048원 + 2016년 5월 1,577,951원 + 2016년 6월 1,527,049원 + 2016년 7월 1,577,951원 + 2016년 8월 1,577,951원 + 2016년 9월 1,527,049원 + 2016년 10월 1,577,951원 + 2016년 11월 1,527,049원 + 2016년 12월 1,577,951원 + 2017년 1월 1,582,274원 + 2017년 2월 1,499,151원 + 2017년 3월 1,582,274원 + 2017년 4월 1,531,233원 + 2017년 5월 1,582,274원 + 2017년 6월 964,110원 + 2017년 7월 996,247원 + 2017년 10월 1,582,274원)을 대여금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2 내지 19, 2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위와 같이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이 월 994,110원에서 1,922,950원으로 그 급여(월 866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사실, 피고 C이 원고 B에서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원고 B가 피고 C에게 이메일로 급상여명세서를 보냈고, 그 명세서에 '대여금이자'로 해당 금원이 공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대여금 이자 명목의 급여 공제에 관한 피고 C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피고 C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는 원고 회사들의 사주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대여금인 것은 맞으나, 이자를 받을 생각은 아니었고, 회계처리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별지 융자약정서들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나, 그 공제 액수가 별지 각 융자약정서의 기재에 따라 산정한 약정 이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 금원의 대여일로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자금의 수수가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은 위 공제 금원이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여금 전체의 이자로 차감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원고 B가 피고 C의 급여에서 위 28,818,687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고, 피고 C은 원고 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바, 피고 C이 이 사건 2020. 10. 14.자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원고 B의 자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 C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기한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B에게 19,221,313원(= 100,000,000원 - 51,960,000원 - 28,818,6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9.부터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21.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앞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김용현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