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61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59,095,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육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8. 1.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9. 21. 17:05경 육포생산라인 작업을 마치고 ‘배소기’(육포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열하여 익히는 기계로서 고온의 컨베이어벨트 위로 압착을 위한 커다란 바퀴가 돌아가는 형태이다)를 걸레로 닦고 있던 중, 걸레가 배소기에 말려들어가며 원고의 양 팔도 기계의 압착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원고의 상체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손목 부위의 외상성 절단, 우측 팔의 화상(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9. 21.부터 2020. 5. 31.에 이르기까지 합계 1,348일(= 입원 1,180일 + 통원 168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 75,188,550원, 휴업급여 80,579,680원, 장해급여 101,293,280원 및 간병급여 1,674,450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3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대표자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배소기의 용도나 그 구조 및 작동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배소기에는 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만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원고 등 그 근로자들에게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수칙의 준수와 비상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그 작업과정을 관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 방식의 변경 내지 안전설비의 구비 등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피고 회사에 요구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여,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기초사항

(2)

소득: 가동 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1.부터 2019. 12. 14.까지: 100% (입원기간)

(나)

2019. 12. 15.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6. 3. 19.까지: 중복장해율 86.4%

①

재활의학과(우측 상지): 노동능력상실률 60%, 영구 장해

②

재활의학과(좌측 상지): 노동능력상실률 60%, 영구 장해

③

성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4)

계산: 후술하는 공제 부분의 계산을 위하여 편의상 휴업급여의 최종 수령일인 2020. 5. 31.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한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1.부터 2020. 5. 31.까지

(나)

2020. 6. 1.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6. 3. 19.까지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54,899,494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7. 8.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가)

구체적 내역

①

신경인성 통증 등 약물: 28,013,750원

②

재활 작업 치료: 3,046,816원

③

재활 물리 치료: 1,523,408원

④

반흔성형술(안면부 이외): 2,960,000원

⑤

흉터레이저: 19,355,520원

(나)

합계: 54,899,494원[= 신경인성 통증 등 약물 28,013,750원 + 재활 작업 치료비 3,046,816원 + 재활 물리 치료비 1,523,408원 + 반흔성형술(안면부 이외) 2,960,000원 + 흉터레이저 19,355,520원]

(2)

보조구: 32,049,600원

원고에게 보조구로 양쪽 위팔 기능형 의지(개당 8,000,000원, 수명 4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조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7. 8. 최초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인 2016. 9. 21.부터 퇴원일인 2019. 12. 1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과 피부이식술을 시행하다가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좌측 팔꿈치 관절 이단술과 우측 상완골에서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의지를 착용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는 양측 상지 절단으로 인하여 먹기, 입기, 씻기, 대소변 가리기, 보행 등의 동작 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위와 같은 동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으며, 의수 등을 착용한 후 상당한 동안의 재활치료를 거칠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 동안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현가를 계산함에 있어 후술하는 공제 부분의 계산을 위하여 편의상 이종요양비의 최종 수령일인 2020. 6. 5.을 기준으로 기왕의 개호비는 이를 나누어 계산한다. 이에 따른 개호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21.부터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의 최종 수령일인 2020. 6. 5.까지의 기왕 개호비 합계 129,987,776원(원고는 6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한바, 그 기간을 제외하기 위하여 기산일을 2016. 9. 27.부터로 정하였다), 2020. 6. 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7. 8.까지의 기왕 개호비 합계 13,757,983원, 향후 개호비 합계 228,143,889원이 된다.

(가)

기왕 개호비 중 2016. 9. 21.부터 2020. 6. 5.까지

(나)

기왕 개호비 중 2020. 6. 6.부터 2021. 7. 8.까지

개호비 기왕 m1- 적용 호프

순번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단가 인원 증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2 만 기간개호비(%)

1 2020. 6. 6. 2020. 9. 5. 138,989 0.3 0 1,268,274 47 42.8406 44 40.3231 3 2.5175 3,192,8792 2020. 9. 6. 2021. 7. 8. 141,096 0.3 0 1,287,501 57 51.0465 47 42.8406 10 8.2059 10,565,104합 계 13,757,983 (다) 향후 개호비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70%

(1)

일실수입

(가)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72,465,471원(= 103,522,102원 × 70%)

(나)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97,770,276원(= 139,671,824원 × 70%)

(2)

개호비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 60,864,365원[= 86,949,094원(54,899,494원 + 32,049,600원) × 70%]

(3)

개호비

(가)

요양급여 기간의 기왕 개호비: 90,991,443원(= 129,987,776원 × 70%)

(나)

요양급여 기간 이후의 기왕 개호비: 9,630,588원(= 13,757,983원 × 70%)

(다)

향후 개호비: 159,700,722원(= 228,143,889원 × 70%)

라.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한편 피해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소정의 ‘동일한 사유’로 수령한 산재보험급여에 한정되는데, 원고가 기왕 치료비 손해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요양급여 중 치료비 부분은 공제할 수 없다).

(1)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 9. 21.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 휴업급여로 80,579,6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 72,465,471원에서 위 휴업급여금 80,579,680원을 공제하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금을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101,293,2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인 97,770,276원에서 위 장해급여금 101,293,280원을 공제하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3)

요양급여 기간의 기왕 개호비에서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를 공제

원고는 2016. 9. 21.부터 2020. 6. 5.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로 75,188,5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기왕 개호비 손해액 90,991,443원에서 위 요양급여액 75,188,550원을 공제하면 15,802,893원(= 90,991,443원 – 75,188,550원)이 남게 된다.

(4)

향후 개호비에서 간병급여를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 156,903,364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며 그 금액의 공제를 구하는바, 위 기간 동안의 향후 개호비 손해액 159,700,722원에서 위 간병급여액 156,903,364원을 공제하면 2,797,358원(= 159,700,722원 – 156,903,364원)이 남게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

(2)

인정 금액: 7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회생채무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손해배상금 159,095,204원[개호비를 제외한 적극적 손해 60,864,365원 + 개호비 28,230,839원(요양급여 기간의 기왕 개호비 15,802,893원 + 요양급여 기간 이후의 기왕 개호비 9,630,588원 + 향후 개호비 2,797,358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김용현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