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95
판결선고
2022. 1. 2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M, N호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충주시 P, Q, R, S 소재 T 공사 시공 등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7. 19.부터 2018.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U의 입금 4,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6명(순번 10, 21, 31, 35, 42, 44, 53, 61, 63, 72, 74 제외)의 임금 합계 131,60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Z, AA의 각 진정서
AB의 간이진술서(진정인)
Z, AA, A의 각 상호사실확인서
2018년 5월, 6월, 7월, 8월 각 일용노무비 산정 내역 수정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주식회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액수에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기성고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기수령한 공사대금을 온전히 본건 공사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였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온전히 피고인의 잘못이다.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 규모가 상당하고, 본건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체하였다. 도급인과의 공사대금 소송을 빌미로 장기간 재판을 지연해왔고, 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이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21, 31, 35, 42, 44, 53, 61, 63, 72, 74의 11명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11명의 근로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