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2,2020
판결선고
2021.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24』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C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상무이사 직함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회사비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경 충주시 D건물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관련한 비용을 먼저 네 돈으로 결제하면,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날 그 돈까지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경 식대 6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421,590원을 결제하거나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충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 이상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급여 날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B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진행되는 사업도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충주시 H,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9』
피고인은 2020. 2. 17.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연봉 5,000만 원에 주식회사 B의 부장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사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인재이니 상무이사 직급을 주고, 연봉을 1억 5,0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입사 당월에는 1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주겠다. 다만,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이 2020. 3. 10.경 안쪽으로 융통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융통될 때까지 회사 운영경비를 대신 결제해 주면 월급날 월급과 경비를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피고인이 언급한 주식회사 B는 법인등록도 안된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막연한 사업구상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연봉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경 충주시 소재 ‘J’ 식당에서 직원 식사비 98,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20,958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2』
피고인은 충주시 H, 2층에서 ‘주식회사 B’(사업자·법인 미등록)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 설립 준비 작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3. 1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2,258,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2,313,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명함, 사진 5매, 교차로 광고, 메모, 각 기안서, 문자내역, 녹취록
2020년 3월 대금결제내역서, 급여지급 대장, 지급내역서, 매출전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K 입출금내역
신용정보이력(A),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20고단63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비내역서, 명함 등 사진, 지출결의서, 기안서, 매출전표 및 이체내역 조회
신용정보조회결과, 수급자증명서
『2020고단64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지급내역서, 2~3월 급여지급대장, 2월 급여지급대장, 기안서(임직원 연봉결정안), 각 기안서(인원채용안), 각 사직원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은 많지 않으나,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취업을 빌미로 유인하고, 아무런 실체도 없는 사업계획과 높은 연봉, 직함으로 피해자들의 기대감을 높인 후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미지급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