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4,431,991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1. 6. 17.부터, 104,431,891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각 2023.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NC 기계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2. 6. 16:00경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프레스 기계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인지 분절 절단, 우 인지 압궤창 및 제3, 4, 5수지 압궤손상, 우 수부 압궤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안전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 수행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가 작업 도중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으며 임의로 작업방향을 반대로 하여 작업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50%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남성, F생, 사고당시 G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무렵 피고로부터 월 3,4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21. 2. 1.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인 60세에 달하는 2044. 5. 13.까지는 위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만료일인 65세에 달하는 2049. 5.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H협회 2021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44,481원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정형외과 : 제2수지, 제3수지 관절강직, 노동능력상실률 26.1%,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 I-E-1항(제2수지), 수지 IV-B-3항, V-A-3항, VI-A-2항(제3수지), 직업계수 6 적용], 60세 이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률 17.9%
이에 대해 피고는 제3수지 장해는 제외되어야 하고, 직업계수는 4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수지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압궤손상이 발생한 부위이므로, 구체적인 치료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직업계수와 관련해서는 신체감정촉탁기관의 감정의견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형외과 : 원고에게 우측 수부의 총 34cm 선상반흔, 우측 서혜부의 약 4cm 선상반흔의 장해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장해는 손의 기능 자체에 대한 장해는 아니고, 원고는 CNC 기계 기술자로서 지급받아 온 보수 및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을 일실수입으로 주장하는데 위 장해가 CNC 기계 기술자 및 보통인부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장해는 성형수술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호전도 가능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술비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계산 : 이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3,966,782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기초사실
입사일 2016. 7. 14., 정년퇴직일 2044. 5. 13., 실제 퇴직일 2021. 1. 31., 월 급여 3,400,000원, 기수령 퇴직금 15,154,199원
계산
7,222,364원[= (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 94,633,333원의 현가 42,764,803원 –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11,900,000원) × 23.4%<1>]
적극적 손해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향후 치료비 14,66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6.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한 12,655,978원(= 14,660,000원 × 호프만 수치 0.8633)을 인정한다.
개호비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주간, 같은 해 3. 17., 6. 30., 7. 7. 각 수술 후 1주간 1일 2시간 도시성인여자에 의한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210, 037원(= 2020년 상반기 도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 × 1/4 × 35일 × 호프만수치 0.9795)<2>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 대한 일실손해 및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원고는 장해급여 24,438,03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의 휴업급여 수령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제하게 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149,528,752원(= 일실수입 173,966,782원 – 장해연금 24,438,03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19,431,991원[= (공제 후 일실수입 149,528,752원 + 일실 퇴직금 7,222,364원 + 향후치료비 12,655,978원 + 개호비 1,210,037원) × 0.7]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경력,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4,431,991원(= 재산상 손해액 119,431,991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6. 17.부터, 104,431,891원에 대하여는 2022. 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3. 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3.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각 청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구하는 것임이 원고의 소장 기재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각주1) 원고는 일실수입과 달리 2022. 5.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노동능력상실률인 23.4%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2) 개호비 지출기간이 단기이고 연속되지 않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최종 개호가 끝나는 날인 2020. 7. 14. 개호비를 일괄 지출한 것으로 보고 현가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