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73
판결선고
2024. 10. 15.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773』
피고인은 주식회사 C(2021. 9. 29.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21. 6. 25. 주식회사 C가 화성시 E 면적 8.407.9㎡인 공장부지를 위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매매대금 22억 8,900만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8억 8,900만 원, 은행 제출용 이면계약서는 매매대금 29억 2,000만 원(계약금 2억 원, 중도금 3억 8,400만 원, 잔금 23억 3,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장부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B을 통하여 같은 날 G 주식회사에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은 주식회사 C에서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2021. 11. 11. 피해자로부터 8,4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8,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 8,4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거래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3억 8,400만 원 중 나머지 3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3억 원을 보내주면 10분 안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3억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J 앞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7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M에서 N라는 명칭으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부터 2022. 2. 24.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O의 합계 11,866,359원 상당의 임금(2021년 12월분 임금 2,580,645원, 2022년 1월분 임금 5,000,000원, 2022년 2월분 임금 4,285,7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85』
피고인과 피해자 P(여, 50세)는 2022. 5.경부터 2023. 2. 15.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 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3.경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5. 19: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8. 18:33경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가게로 찾아가고, 그 후 경찰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날 19:23경 같은 이유로 피해자 운영 위 가게로 찾아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포함)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S 상대 확인)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납부확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각 녹취록, 공장부지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
『2023고단2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3고단47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이 사건 'N' 실제 사업주, 사용주 특정 관련), 판결문
연봉 근로계약서, 월별 출근부, 정관
『2023고단68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1> 범행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사기 범행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0. 3.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