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단218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7.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무역업, 전자 상거래 통신판매업, 구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1.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6.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부 D와 모 E는 2022. 8. 1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2. 11.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2순위 상속인인 원고는 2022. 8. 19.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2. 11.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28. 10,000,000원, 2021. 12. 23.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22. 9. 5. 원고에게 '망인이 피고 회사에 투자한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회사에 15,000,000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인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인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돈 40,188,930원을 피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32,436,22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정산금 7,752,710원(= 40,188,930원 - 32,436,2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중국파트너사 대표 G은 망인의 아버지를 통해 망인을 알게 되었고, 망인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다음 망인에게 피고 회사의 국내 창고업무 및 물품판매업무 등을 맡긴 점, ② 이에 망인은 위 중국 파트너사에서 구매하여 피고 회사의 화성창고로 보낸 물품을 통관하여 운반 · 보관하고, 국내 온라인 쇼핑몰 H 등을 통해 판매된 물품의 포장, 택배운송송장 발급, 택배회사 전달 및 반품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③ 한편 피고 회사 물품을 판매하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H는 망인 명의로 설립되었고, 위 업체에 I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판매대금이 14,077,608원 남아 있는데, 피고 회사는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정산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21. 7. 1.부터 2022. 6. 21.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망인의 월 급여는 최소한 2022년 6월경 도시일용근로자 노임 3,267,220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 7. 1.부터 2022. 6. 21.까지 11개월 21일에 해당하는 망인의 임금 38,226,474원[= 3,267,220원 × (11+21/30)개월]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다거나 망인에 관한 4대 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② 망인은 피고 회사의 임원인 사내이사의 직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에 15,000,000원을 투자하기도 한 점, ③ 망인이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 등 사유가 없음에도 2021. 7. 1.부터 사망한 2022. 6. 21.까지 11개월 21일 동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자신이 명의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H와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한 점, ⑤ H에 I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판매대금이 14,077,608원 남아 있는데, 피고 회사는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회사는 망인의 협조를 얻어 망인의 명의로 H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H 상호로 I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현재 물품판매대금 14,077,608원이 H에 남아 있다. 피고 회사의 망인에 대한 위 물품판매대금 14,077,608원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투자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에 자신이 명의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인 H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피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였는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그 판매수익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위 물품판매대금 14,077,608원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