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음성군 E 소재 F(주) 음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10. 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잔액 1,233,333원(2021. 9. 임금 500,000원, 2021. 10.
임금 7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058,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