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638
판결선고
2024. 2. 2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방시설 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3. 4.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한 D의 합계 5,060,000원 상당의 임금(2023년 2월분 임금 2,530,000원, 2023년 4월분 임금 2,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확인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체불액수 및 피해근로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