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9. 선고 2023고단9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D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부터 2023. 7. 19.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2023. 4. 임금 2,000,000원,2023. 5. 임금 2,000,000원, 2023. 6. 임금 2,000,000원, 2023. 7.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