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3
판결선고
2024. 1. 1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E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30.부터 2021. 9. 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591,375원, 같은 기간 근로한 G의 임금 689,937원, 2021. 8. 31.부터 2021. 9. 1.까지 근로한 H의 임금 389,687원 등 합계 1,67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의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이 한 업무는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일당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를 한 점, 근로자들은 3일 동안 피고인의 지시로 지붕철거 작업, 다락 설치를 위한 작업 등을 하였고 건축주로부터 별도의 작업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고 달리 제외되는 공사의 표시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직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