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4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내장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부터 2022. 11. 21.까지 충주시 C 개인주택, 충주시 D 상가건물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1. 임금2,66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2,543,5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E,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확인서, 출력일보, 노무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체불 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