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2024고단795)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91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2024고단691』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산시 F, G 등 태양광패널설치 공사현장에서 2019.12. 12.부터 2020. 10. 22.까지 근로한 H의 2020. 9. 임금 3,340,000원, 2020. 10. 임금 2,160,000원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1,1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88(병합)』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복구공사를 J으로부터 수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굴착기 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굴착기 작업을 해주면 일일 작업비로 66만 원을 3일 단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 또한 상당히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굴착기 작업비를 3일 단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J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 상당을 받더라도 이 또한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굴착기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 공사현장의 굴착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굴착기 작업비 합계 6,4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293(병합)』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7. 11:18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초등학교(N아파트-음성군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0. 31. 12:4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69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등, 사업자등록조회 내역, 통장내역 등, 카톡통화내역, 근로내역
『2024고단98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발주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K 추가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발주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근로기준법 전력 확인), 공소장 등
도급계약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25고단29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체불임금 액수 및 편취금액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근로자들(H, O, Q, P)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795(병합)』
피고인은 충주시 R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T에 있는 개인주택 수리공사 현장 및 충북 단양군에 있는 개인주택 수리공사 현장에서 2022. 5.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근로한B의 임금 500,000원, 위 충북 단양군에 있는 개인주택 수리공사 현장에서 2022. 5. 18.경 근로한 C의 임금 3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