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 2. 5. 선고 2024고단87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를 함께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10. 5.부터 2023. 10. 6.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경기 용인시, 오산시에서 일용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28,181,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