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3.부터 202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2.부터 2024. 7.까지의 임금 합계 13,145,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