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호(기소), 성예지(공판)
판결선고
2026.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부터 2023. 2.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월 임금 1,8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4,341,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의 각 진정서
각 프리랜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원을 일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아파트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4. 2.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1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합계 10,737,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의 제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7. 17.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