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음성지점)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마트)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3.부터 202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5,105,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912,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