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22. 12. 5.경부터 2023. 1. 28.경까지 충북 음성군 E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12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등 합계32,50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