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지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커피 및 음료 제조 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21.부터 2024. 6. 2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5. 임금 374,680원, 2024. 6. 임금 749,360원 합계 1,124,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13,233,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